전세보증금
해지 요건 일자 특정
묵시적 갱신 해지 후 보증금 8,000만 원 — 내용증명 작성 예시
"해지 통지하고 3개월 지났는데 보증금 안 돌려줌"
작성
완료
완료
내 용 증 명
내 용 증 명 수신인: 임대인 유○○ 주 소: [ ] 발신인: 임차인 박○○ 주 소: [ ] 제목: 임대차보증금 지급 최고의 건 1. 귀하(귀사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발신인은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2026년 3월 20일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,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한 2026년 6월 20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날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. 3. 그러나 귀하는 해지 효력 발생 및 목적물 인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증금 80,000,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. 발신인은 해지 통지 내용증명, 인도 확인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.
미리보기는 여기까지.
지급 최고와 법적 조치 예고 단락은 내 상황으로 작성하면 완성됩니다.
이 문서가 하는 일
묵시적 갱신 해지의 법적 요건 충족을 날짜로 특정해 반환 의무를 확정합니다.